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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참여연대, 하이 카지노 상대소송 패소

관리자 / 2002-06-21 / 조회: 13,516 한국경제
Untitled Document 제 목 : [보도] 참여연대, 하이 카지노 상대소송 패소
보도일 : 2002년 06월 21일
보도처 : 한국경제


지난해 소액주주운동을 벌인 참여연대를 '좌익'으로 몰아붙인 민병균 하이 카지노장의 발언은 문제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25부(재판장 안영률 부장판사)는 20일 "소액주주운동을 불법적인 운동으로 묘사했다"며 참여연대가 재단법인 하이 카지노과 원장 민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적기관인 참여연대가 삼성전자 등 국내 대표기업들을 대상으로 벌인 소액주주운동은 당시 공적인 관심사였던 만큼 자유로운 공개토론과 광범위한 문제제기는 허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우익을 대변하는 민 원장의 발언이 보도돼도 일반인은 이를 감안할 것이며 표현방법이 참여연대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기도 어려운 만큼 그의 발언은 언론의 자유가 보장하는 범위 내에 있다"고 덧붙였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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